85세 캘리포니아 거주 여성입니다. 이미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했지만 유언장도 작성해야 할까요?

대부분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리빙 트러스트를 설정했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트러스트 외부 자산: 리빙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명의로 소유된 자산의 경우 재산분할 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. 그러나 은퇴 계좌 또는 공동 소유 재산과 같이 아직 트러스트에 이전하지 않은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유언장은 이러한 남은 자산이 사망 후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명시할 수 있습니다.

수혜자 지정: 트러스트가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귀하의 의사를 명시하는 반면, 유언장은 감상 가치가 있는 보석이나 자동차와 같이 트러스트로 쉽게 이전할 수 없는 특정 항목에 대한 수혜자를 지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미성년 자녀의 후견인 지정: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유언장을 통해 귀하와 다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를 돌볼 법정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. 리빙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후견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.

비상 계획: 어떤 이유로든 리빙 트러스트가 무효화된 경우 유언장은 백업 계획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귀하의 의사가 여전히 이행되도록 합니다.

집행자 지정: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 모두 사망 후 자산을 관리할 사람(집행자 또는 후임 관리자)을 임명해야 합니다. 유언장을 통해 트러스트 외부의 자산을 처리할 특정 집행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.

추천 사항:

  • 캘리포니아의 재산 계획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. 그들은 귀하의 특정 상황, 리빙 트러스트 내용을 검토하고 귀하의 상황에 유언장이 여전히 필요한지 여부를 조언할 수 있습니다.
  • 또한 변호사는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가 귀하의 전반적인 재산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.

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자료:

85세라는 나이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으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. 변호사와 상담하고 리빙 트러스트를 보완하는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당신의 의사가 명확하게 문서화되고 돌보아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.